농식품부, 법무부와 협의해 상반기 확대 전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전북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현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전북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현장

농식품부 주도로 TF 조직 신설 주장도
최춘식 국회의원 “기초지자체에 도입 맡기고 정부가 승인만”

현재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상반기 안에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기간 확대를 지속 요구해온 최춘식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답변자료를 통해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내로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을 배정됐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실제 도입 실적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0%, 2018년 76%, 2019년 81%, 2020년 0%, 2021년 8.7%, 2022년 45%였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탓이 크지만 농가들은 체류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춘식 의원은 체류기간 확대 이외에도 농식품부 주도로 TF 조직을 만들어 법무부(비자), 외교부(해외 지자체 소통) 등 담당 공무원을 파견받아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는다. 이후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면, 인력을 모집해서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알아서 해외 국가들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정부는 승인만 하겠다는 처사”라며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서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도 있고,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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