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사실상 전무…민주당 수정안으로 표결처리될 듯

신정훈 의원은 17일 농민단체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오는 23일 국회 본화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17일 농민단체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오는 23일 국회 본화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30년 쌀값 전쟁 끝내겠다” 강행처리 시사
여당·정황근 장관 “공급과잉 심화·정부재정 악화” 부작용 강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된다.

지난달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3월 첫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달 가까이 사실상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고, 김 의장도 상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2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전남농민단체와 가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팀장)은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최소화가 목적이며, 쌀값을 살리고 농민을 살려 지방을 지킬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해, 30년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농촌과 농민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톤 쌀이 초과 생산돼, 총 1조85억원의 쌀 보관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 재정을 거덜내는 사회주의식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26개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쌀값이 떨어졌을 때 대통령을 설득해 농업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90만톤을 격리해 가격을 안정시켰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급과잉 심화, 쌀값 하락의 부작용이 명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달 2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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