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산불로 이어지면 징역형까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로 산림 2만4782ha가 소실됐고, 올해도 14일 기준으로 26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산불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돼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는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2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 교육 시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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