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일당 최저임금 수준…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
공공숙소 운영 조건 충족해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신청

■ 다가오는 영농철, 농촌인력 실태는<하>
    :생산비 증가에 인건비도 청정부지

경기 평택 팽성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내건 현수막에 '일자리가 필요하세요? 일손이 필요하세요?'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경기 평택 팽성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내건 현수막에 '일자리가 필요하세요? 일손이 필요하세요?'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치솟는 물가에 인건비도 덩달아서 뛰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죠.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수년 전에 비해 농촌인력 숙소나 보험 등 근로환경은 좋아졌다고 봐야죠. 물론 공공영역에 한해서 말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추진되는 농촌인력 사업은 초기 단계를 벗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충남 부여, ‘유스 호스텔’ 활용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관련 현행 지침은 운영주체가 공동숙식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를 관리하며,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작업반을 편성해 농작업 현장 이동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관련 지원 지자체가 많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공동숙소가 공모 조건이다 보니 이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아예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 충남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몇몇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있지만 공공형의 경우 계절근로 지자체 선정 평가지표에 ‘공공숙식 시설 마련’이 충족돼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충남 부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내 유스호스텔에서 묵게 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잇고 있다.

계절근로 일당 맞춰 8만~9만원 선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담당자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공동숙소로 제공하고, 통역, 관리인력 등을 배치해 체류를 지원해야 한다”며 “부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불법 고용이 만연해 있는 곳이지만, 계절근로사업이 지속되면서 적어도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환급 시

총 공제액보다 이익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이 정착되면 불법 고용 농가들도 공공영역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부여군은 계절근로사업 관련 농가와 농협 등을 지원하고자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세도농협 한 관계자는 “12만~13만원이던 외국인근로자 일당이 계절근로 일당에 맞춰 8만원 또는 9만원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농가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내국인 직장인처럼 보험료 공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가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여성 8만원, 남성은 9만원으로 정해졌다. 농협 등 운영주체는 숙식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월 급여의 20% 안팎, 숙박만 제공하는 경우 15% 이내의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청구 또는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본으로 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이상으로 계약·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계절근로사업은 중개 수수료가 없다.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도 없다. 내국인 직장인과 같이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된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는 구조다.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여 세도농협이 고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국가 간 조약에 따라 국민연금도 가입된다.

세도농협 관계자는 “필리핀은 다행히 국가 간 조약으로 국민연금 관련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신청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며 “5개월 동안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까지 찾아갈 수 있어 국내에서 공제된 총 금액보다 이익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도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42명 모두 이탈하지 않고 본국으로 잘 돌아갔다”고 부연했다.

고용허가제 ‘산재보험’ 확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했다.

또한 지난달 3일부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의 경우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내국인 영농인력의 경우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이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하면 농협이 지원하는 농작업 재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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