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줌마 경제 배우기-60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된다. 확실히 병원치료를 통해 병이 나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성도 분명 존재한다. 병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건강을 위해 병원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진료 후 처방전과 영수증 챙겨야
환자들은 처방전을 두장 떼는 명목으로 그만큼의 의료비를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두장의 처방전을 받으면 약을 받기 위해 한 장은 약국에 내고, 나머지는 꼭 잘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처방전은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 있는 유용하고 확실한 자료다. 만약 환자가 상극인 두 가지 약을 함께 먹고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처방전이 없으면 신속한 처치가 힘들어지므로 처방전이 필요하다. 또 처방전은 약국이 병원에서 처방한 것과 같이 조제를 하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 처방전은 3~5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챙겨야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진료비 내역이 미심쩍고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 부당한 진료비 청구내역으로는 보통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서 진료비가 부과됐거나 선택 진료를 할 수 없는 의사가 선택 진료비를 받는 경우, 선택 진료 신청서를 낸 적이 없음에도 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진료 받은 병원 원무과에서 4년 이내 재발부가 가능하다.

진료기록부 복사본을 떼자
입원 중 환자는 감염을 포함한 각종 의료사고 시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환자의 정보는 의료사고를 낸 병원 측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복사본을 떼 놓는 것이 좋다.

항생제와 주사 처방율을 알아보자
항생제를 자주 처방받게 되면 몸에 내성이 생겨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약이 듣지 않을 수 있다. 또 주사는 쇼크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맞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많은 병원들이 효과가 빠르고 금방 낫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항생제와 주사를 남용한다. 때문에 다니는 병원에서 항상 주사와 항생제를 처방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 hira.or.kr) 에서 전국 병원의 항생제와 주사 처방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병원을 찾기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골 약국을 만들자
먼저 약국을 찾을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 흰 가운을 입은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지, 음식이나 약물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지, 약의 부작용과 복용법 등의 복약지도를 상세히 이야기 해주는지 등이다. 특히 약의 복약지도는 우리가 내는 약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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