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정부책임 강화 명시

올해도 꿀벌이 떼죽음을 맞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게 양봉농가의 목소리다.
올해도 꿀벌이 떼죽음을 맞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게 양봉농가의 목소리다.

올해도 꿀벌 집단폐사가 반복되며 양봉농가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집단폐사 원인을 지구온난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와 함께 응애의 급속한 확산을 원인으로 꼽았다.

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는 진드기의 일종으로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한다. 그리고 애벌레를 폐사시켜 개체수의 대량 감축을 유발한다. 

농식품부가 대책으로 집단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응애 방제와 예찰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양봉농가는 실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농해수의 소속 윤준병 의원은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 관련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된 낭충봉아부패병(제2종), 부저병(제3종)처럼 꿀벌응애를 법정 가축전염병 제1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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