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정안 내놨지만 與 의무매입 조항 삭제 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이 결국 3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기로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상정을 보류했다. 앞서 김 의장은 시장격리 요건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포함한 수정안을 양당에 제시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올라 쌀값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벼와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 추진 등이 주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가격 5% 이상 하락은 ‘5~8%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시장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야당의 강행처리 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지난 2월2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게 시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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