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 농어촌 주민 이동권보장 토론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부처별 특수 목적 아닌 통합사업으로 재원 마련해야
버스운송사업장 투명한 회계관리와 인력난 해결 시급

2022년 기준으로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 중 49.6%인 113곳에 이르고 있다. 인구감소가 큰 농어촌지역은 교통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거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와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의 공동 주최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구감소는 교통서비스 불균형 초래
발제에 나선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구절벽시기가 8년 앞당겨지면서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생, 인구감소로 인한 이동권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팀장은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고령화는 교통이용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재정력 약화,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관리 재원 부족, 산업기반 약화, 교통수요 감소로 인해 교통서비스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교통서비스 사례를 들며 “일본의 경우 2020년도부터 지역주민의 이동성 요구에 따라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자율주행차량이나 AI배차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기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교통소외지역에 재정과 교통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예산 조달 지속가능성 등의 평가지표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거리 생활권 중심의 노선 발굴과 농어촌 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버스 운송 사업 부진은 버스 운행축소나 노선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고령 운수 종사자의 인력수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임 팀장은 강조했다.

노선버스 관련 예산 고작 2%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교통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동권은 삶의 일부분”이라며 “버스 한 대당 운영비용이 30만원에서 현재는 80만원으로 운송원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는 운송사업장에 정부의 적정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소외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수요에 맞춰 연령별, 상황별로 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지역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지만 버스 관련 예산은 현저하게 적다”고 꼬집었다.

박 센터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철도를 포함한 예산은 8조4천억원이 된다. 그러나 철도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8조1억원으로 96% 정도 차지하고, 노선버스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쓰인 예산은 2천억원으로 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센터장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기재부와 협의가 쉽지 않다”며 “재정지원 계획이 대중교통 기본계획 3차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추가 법안을 신설하는 것과 기존법안을 개정하는 것,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객관적 진단 통한 추가지원 필요
이날 전문가들은 교통복지라는 예산확보 명분을 내세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당위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가 담보해야 하는 이동권 수준을 공론화하고 기초적인 교통서비스의 운영실태와 같은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이동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부는 통학지원서비스, 농식품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교통약자 이동 바우처 사업 등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수 목적사업이 아닌 하나로 통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15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 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이상 노인 무임요금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