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존속기한’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제역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존속기한 5년’ 삭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한시조직인 농특위가 상설조직인 삶의질위원회로의 통합·흡수에 앞서 선제적으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한계에 공감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농특위가 2024년 4월24일까지만 활동한다는 조항 때문에 ‘존속기한’ 삭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다부처·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조정기구이자 장기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농특위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특위는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과 ‘삶의질위원회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각각 4월과 5월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그동안 농촌주민의 소득, 건강, 삶의 질 등을 다루는 통합적 지표가 없어 도농 간 격차를 줄일 정책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농특위 역할과 조직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특위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법으로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존속기한이 사라지면 자체적인 먹거리를 찾는 데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특위와 삶의질위원회를 통합하는 법안은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두 조직을 단순히 합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화학적 결합을 위해 세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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