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13일까지 수요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4월부터 시행하고 이에 앞서 3월13일까지 기술상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기술상담은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원료 개발자나 기업의 식품원료 인정 제도와 관련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사례 소개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신청원료별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이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술상담 신청은 3월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www.mfds.go.kr>알림>공지)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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