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500만원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명단공개에 전부 지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난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10월 8명, 12월 19명, 2022년 3월 67명, 4월 35명, 6월 49명, 10월 89명, 12월 119명, 2023년 2월 97명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해 제재조치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알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채무금액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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