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농업기술원, 농정해양위에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9일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9일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성 지지부진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집중 지적
반려식물 활성화 조례 의결본회의 통과하면 지자체 최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와 202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정해양위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추진을 위해 축산산림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되며 관련 인프라와 조직체계를 제대로 갖추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성을 시작한 지 8년이 넘어가는 경기도 여주의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의원(성남5)은 “여주에 조성된 반려동물테마파크 B구역 주변은 개발이 안 돼 있고 야산으로 방치돼 있다”며 “8년째 하고 있는데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테마파크는 보호시설과 놀이시설이 결합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당초 천천히 하자는 기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올해 방문객들이 놀고 쉴 수 있도록 울타리와 급수시설을 갖춘 간이놀이터와 캠핑장을 조성하고 작은 카페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방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데 테마파크는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조성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신설된 반려동물과는 힐링공간 부족, 열악한 장례시설, 비싼 사룟값과 입양 촉진 등 반려동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과 온라인시장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는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로개척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광범 국민의힘 의원(여주1)은 “식량작물 신품종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제대로 개발해야 하지만, 여주는 민간기업이 만든 진상미 품종 보급이 계속 늘고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신품종은 민간육성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원예작물은 민간육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여주는 지난 8일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기술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3~4년 안에 특화품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판로개척에 있어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묻는 장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2)의 질의에 김석철 원장은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농업인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라이브커머스 촬영이 가능한 시설을 농업기술원에 구축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갖춰져 있으며, 농장이나 공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관련교육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오 국민의힘 의원(동두천2)은 꿀벌 폐사가 올해에도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따져 물었다. 김석철 원장은 “폐사의 가장 큰 원인은 벌에 서식하는 진드기 벌레인 응애에 있고, 기후변화로 서식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점과 농가 관리역량에도 원인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응애는 전문약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꿀을 따는 시기에는 할 수 없고 양봉이 끝난 다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성환 국민의힘 의원(성남5)이 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해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사이버식물병원, 커피나무의 반려식물화를 위한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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