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청한 경우…소급지원 확대
지자체별 아동양육 상황 정기점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이 쉬워지고,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같이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지난 6일 알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뒤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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