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 30여개 확인·신청 가능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난 6일 설명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와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개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뒤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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