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에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이 24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하는 이 보조금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대상농가는 면세유관리농협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지역농협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신청률은 지원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이외에도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에 7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국비보조율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지열과 폐열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에 152억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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