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협조합장 비율 0.6%…대의원 40% 여성의무화 주장도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의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1월3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나왔다.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의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1월3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나왔다.

3월8일 전국 1천300여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앞서 1·2회 선거가 과열·혼탁선거라는 오명을 썼고, 올해도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 고금리와 농자재값 폭등을 통해 거둔 영업이익으로 400% 성과급’이라는 역대급 돈잔치 소식에 농업계의 눈총은 어느 때보다 따갑다. 게다가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농협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만 몰두하면서 이번 선거가 개혁의 적기로 삼아야 한단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4년간 인사와 예산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지만 조합원들의 낮은 관심은 높은 재선율과 무투표 당선율로 이어졌다. 제2회 선거에서 현직조합장 재선율은 72%, 무투표 당선율도 13.6%에 달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일꾼을 뽑는 데 후보자 합동연설회 삭제, 매니페스토 운동 제약, 조합원 파악에 어려움 등의 구조적 한계도 한몫한다. 1월31일 국회에서는 공정·정책선거를 통해 농협을 개혁하자는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개선방안이 오갔다.

조합원 개선의지 무엇보다 중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은 부정적 시선 여전
복수조합원 가입 자격, ‘겸업 여성농민’에 차별

박진도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민운동본부 창립 후 조합장 매니페스토 운동, 선거관련 법과 제도 개선, 농협중앙회 개혁 등을 추진했지만 실천된 게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상임대표는 “깜깜이 선거를 벗어나기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내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바꾸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여성조합장의 비율은 0.6%에 머물러 있고, 농협중앙회 M급 관리자 128명 중 여성은 단 3명, 농협경제지주는 달랑 1명에 그치고 있다. 1994년 복수조합원제가 도입되며 211만3437명 전체조합원 중 여성조합원은 33.9%에 이르지만 제도상 허점은 여전하다. 복수조합원 가입 자격기준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해 겸업에 나서는 여성농민들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험과 가공 등 6차산업에 종사하거나 요양보호사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농사일을 병행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에게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농협의 개혁을 위해 이번 동시선거는 새판을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40% 여성의무화 주장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여성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하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바라보고, 법적·제도적 개선으로 권리보장이 이뤄져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선도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조합원 30% 이상 조합은 여성이사를 의무 선출하도록 농협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상 제약이 너무 많고, 혈연·지연·학연으로 맺어진 남성중심적 농촌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또 “본인 소유 농지가 없고 출하나 구매 대부분을 경영주인 남편이름으로 하면서 실적을 갖춘 대상이 되기 힘들고, 보통 마을당 1명 배정되는 대의원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은 복수조합원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까지 있어 임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임원이나 조합장 진출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대의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중앙회가 여성조합원들의 대의원과 이사 비율이 늘어난 농협에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권자 알 권리 확보에 제도 바꿔야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위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 선거에 도입해 현직에게만 유리한 요소를 줄이고, 배우자도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넷과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후보자에게 서거인 전화번호 제공근거 신설, 후보자 토론회와 공개행사에서 정책발표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해선 자원과 권한이 매우 커 직선제가 전체 조합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하면서, 조합 규모에 따른 부가 의결권은 바람직하지 않아 1인1표제가 올바른 제도로 봤다.

중앙회장으로서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될 우려 역시 있고, 단임제가 한 번도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자 연임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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