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니터링 실시 사업체 811곳 적발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구인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모집·채용 시 성차별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천개 구인광고 중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78.4%)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우대’, ‘남성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천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키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로 인해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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