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80개로 늘리고 소 질병치료 보험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를 2027년까지 전체농가의 60%까지 늘리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의 농가가 가입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이상이 심화되면서 농업재해보험을 보다 확대하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 나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벼·고추·감자·복숭아 등에만 병충해로 인한 보상하고 있던 걸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수요가 높은 소의 특성을 반영해 202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에 소 질병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을 반영해 보험료 산출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앱 활용을 확대해 태풍 등 거대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정확한 평가 이뤄지도록 한다.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사진)은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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