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돼야”

코로나19, 기후위기, 자연재해,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주최로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이 농촌복지실태와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강용 회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형목 유통이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이 참여했다 .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와 역대 최악의 식량자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이중 고위험 지역 45개는 모두 농산어촌이다 .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곡물자급률은 20.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쌀 자급률은 90%대마저 무너진 84.6%라는 참담한 수치를 보였다 .

서삼석 의원은 “최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안들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며 “반드시 농수축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보장돼야 하고, 인력 문제와 재난재해 보상책 그리고 물 문제와 기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협치모델법도 국회를 통과해 12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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