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4월까지 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관리기간 운영

동일작목 재배 대기시간 줄여 영농 개시 지원

화상병이 발생해 재배하던 나무들을 매몰한 과수원에서 장미과 과수 등 기주식물을 다시 심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농촌진흥청은 폐원 후 동일 작목을 다시 재배하려는 농가의 대기 기간을 줄여 빠른 영농 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화상병 재발 방지를 위해 묘목장 예찰, 묘목 시료 검사 등을 확대하고, 농가가 무병 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기준은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농진청은 올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선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기간 동안 2월까지는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인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상시예찰을 추진한다.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하는 등 전염원 사전 제거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중점관리기간 동안 각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도 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실무자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지역별 화상병 사전 예방활동 추진상황을 공유해 각 기관의 화상병 예방 업무 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이 개선, 시행된다. 먼저, 주로 과수 생육기, 화상병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예찰을 확대해 동절기 궤양 제거(전년 12~2월), 화상병 의심주 제거 시기(2~4월)를 포함하는 등 예찰 공백을 최소화했다.

약제 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병 예측정보(http://www.fireblight.org)’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예측경보를 기준으로 경보 하루 전 1회, 경보 발령 후 2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화상병 발생지역은 가급적 ‘옥솔린산’ 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 순서대로 항생제를 살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농진청은 한국식물병리학회의 한국식물병명목록집(6판)에서 과수화상병 병명을 ‘화상병’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번 지침에 반영했다.

2023년 화상병 예찰 방제사업 지침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공개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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