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노크 -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유석철 연구사

유석철 연구사
유석철 연구사

강풍․폭설로 농업피해 빈번...시설기준 강화 필요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으로 농가피해 경감 기대

매년 반복되는 농업시설 피해
“많은 원예시설물은 강풍이나 폭설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최신 기상자료를 반영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풍속, 적설심)을 개정했습니다. 시설물의 내재해 설계기준이 강화된 만큼 농업시설물의 기상재해 피해는 확실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유석철 연구사(40)는 최신 기상자료를 활용하고 반영해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시설물 재해예방 관련 연구로 주목받는 연구자다.

유석철 연구사는 그동안 크고 작은 학술성과를 비롯해 ‘서리 무게 측정장치’와 ‘적설 계측기’ 등을 특허출원 등록했다. 또 그동안의 원예시설 재해예방과 원예산업 발전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신 기상 반영해 설계기준 강화
“대설, 강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으로 최근 들어 원예특작시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2007년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요. 하지만 현재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은 2010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대비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등 변동성, 지속성이 반영되도록 국내 모든 시·군 지역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의 최신화를 수행했습니다.”

한국풍공학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풍속과 적설의 변화 폭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상관측장비 이전과 기상이변 현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내재해 설계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온실구조 설계기준 등이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내재해형 규격시설 면적은 약 45%에 머물러 있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가 보급 지도형 비닐온실은 총면적의 약 5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은 2010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반영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최신 기상자료(2019~2020), 지역별(전국 172개 시·군)로 과거 풍속과 적설심 관측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기상재해를 최댓값으로 산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책제안으로 관련규정 개정 이뤄내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의 최근 3년간 원예특작시설 피해 규모를 보면 2018년 39억8천만 원, 2019년 99억1천만 원, 2020년 156억5천만 원으로 대설, 강풍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원예시설의 대설,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 증가라는 결과를 놓고, 연구진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과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정책자료를 제공했지요. 그러면서 개정(안)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의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됐고, 2022년 9월30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을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전국 172개 지역 중 적설은 20개, 풍속은 28개 지역에서 설계기준이 상향돼 고시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석철 연구사와 동료들이 제안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은 마침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으로 향후 태풍·폭설 등으로 인한 농업시설물의 기상재해 피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태풍·폭설 등 이상기상으로 발생하는 원예작물 피해 감소로 매년 작물 생산 안정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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