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 사람 - 충남 부여 윤성숙 마을세무사

새해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23 새해를 맞아 농촌주민들에게 쌓아올린 재산을 효율적으로 증식·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충남 부여의 윤성숙 마을세무사를 만났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지혜롭고 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해 재산권을 공고히 다져보자.

충남 부여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평안을 바란다고 전한 윤성숙 세무사.
충남 부여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평안을 바란다고 전한 윤성숙 세무사.

농업 6차산업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상담 증가
농번기에 세금폭탄…통지서 갖고 내방하기도

4년차 마을세무사로 활약
윤성숙 세무사는 부여군에서 위촉한 유일한 마을세무사로 2020년부터 재능기부로 주민들의 무료세금상담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30여 년 근무하다가, 5년 전 읍내에 사무소를 열었다.

“군청에서 세금문제 해결은 못해주기 때문에 마을세무사를 연계해줘요.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기도 하고, 부여군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알게 된 주민들이 전화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농촌이 고령화돼 세금납부를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국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번기 등의 이유로 기간을 놓쳐 과세예고통지서가 집으로 송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통지서에는 납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무엇 때문에 과세가 된 건지 일반인들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다며, 알고 있는 세무지식을 나눠 돕는 일에 마음 깊숙이 보람을 느낀다는 윤성숙 세무사다.

제도 몰라서 ‘세금폭탄’
농업은 작물재배업이어서 비과세지만,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8년 이상 된 농지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넘겼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과세가 된 사후에라도 8년 이상 된 농지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정정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면 억울하지요.”

농업은 6차산업으로 확장돼, 가공·유통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면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등의 경우 재료비·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나오는데, 적자를 보면 1년 치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한다. 손해를 봤을 때도 신고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된 사업결과를 정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남성에 치중된 재산 명의
“안타깝게도 농촌에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있고, 그래서인지 세무 상담을 찾아오는 주민도 남성이 많습니다. 여성들도 재산 증식에 노력했는데, 최근에서야 미디어를 통해 깨닫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생기고 있어요.”

특히 농사만 지으면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결혼적령기 자녀의 결혼자금을 준비하느라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를 생각하며 세무사를 찾는 일이 늘어난다고 한다.

“증여세는 세목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다보니 주민들은 모든 과정이 어렵고 서툴다고 걱정해요.”

시시각각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2주택자 이상이면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하고,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가 완화되기도 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개념이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증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특히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간에 재산에 따라 누진세율이 10~50%로 세법에 의해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 원이면 5000만 원을 뺀 2억5000만 원에 대한 20%의 세금이 산출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20%에 대한 증여세 4000만 원을 납부해야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셈이다.

“증여할 때 세금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설계할지 미리미리 마을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전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요.”

윤 세무사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평소 계획을 세우는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스스로 몰랐던 농촌현실을 알아가고 있어요. 부여에서 윤성숙세무사 사무소를 가면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세무사가 있다는 걸 농촌여성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지만, 조목조목 이해하고 납득한 다음에 납부하면 그 세금의 가치는 더욱 뜻 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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