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확 촉진법 개정안 발의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확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출처:함양군)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확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출처:함양군)

농촌 곳곳에 방치돼 잔유와 녹물 유출, 경관 훼손, 주민 이동 불편 등을 초래하는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였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경북이 3472대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61대, 경기 1719대, 충남 1706대 순이었다.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중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 데 그쳤고, 대부분의 노후 농업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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