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 2023년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윤석열 정부는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식량안보와 농업혁신 등의 농정목표를 내놨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농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키우고, 농촌은 국민을 위한 삶터·일터·쉼터로 기능하기 위해 새해부터 여러 제도가 신설 또는 바뀐다. 달라지는 주요 농식품 제도를 살펴본다.

밀·콩 확대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인력난 해소 기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 전략작물직불제 첫 시행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 구조를 바로잡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재배를 늘리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이모작의 경우 밀·조사료(동계), 콩·가루쌀(하계)에 ha당 250만 원을 지급한다. 단일작은 동계작물은 ha당 50만 원, 논콩과 가루쌀은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된다. 하계조사료 지원액이 동계보다 더 많은 건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심음으로써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이외에도 쌀 공급과잉 해소라는 제도취지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서 2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 농번기 일손부족 줄어든다
농가가 직접 고용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협이 고용을 맡아 단기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3~5개월간 장기간으로 고용하던 것에서 농협이 고용과 관리를 책임져 농가가 필요한 시기만큼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시군(농협)은 1곳당 50명 내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 온라인 가락시장 열린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올해 12월 출범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농산물 도매거래가 이뤄짐으로써 전국단위 가격비교로 최적의 거래가 체결되고,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돼 물류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도매 판매자와 위탁 판매자는 온라인으로 농산물 사진과 품질, 규격을 제공하고 구매자는 전국의 농산물을 비교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유통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거래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고,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 농지 확보 쉬워진다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매입한 농지를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최장 30년 동안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원금과 연 1% 이자는 최장 30년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임차료는 표준임차료의 50%다. 계약을 맺고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은 올해 1분기다.

■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2017~2019년 농사를 지었지만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혜택을 보는 농업인은 최대 56만 명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요건 중 ‘2019~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일은 4월19일부터다.

■ 영농도우미 인건비 현실화
1월1일부터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가 하루 8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된 것이다. 그중 국비는 5만8800원이며, 자부담은 이전과 동일한 30%다. 지원조건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한 경우다.

■ 청년농 제대로 키운다
청년농의 초기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난다. 정착지원금도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하던 기준도 폐지되며,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된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된다.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되고, 금리도 1.5%로 낮아진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되고,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낮아진다.

■ 농작물재해보험 두터워져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보다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이 추가돼 총 70개 품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 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작 식물체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시행은 올해 상반기다.

■ 식품명인제도 관리 엄격
지난해 12월부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지정 해제 제도가 신설됐다. 지정 취소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리가 보다 엄격해졌다. 지정받지 않은 품목이나 기능에 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이를 중단·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이를 표시한 경우 역시 표시 중단·제거 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신설
1월1일부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농작물이 오염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조정할 수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설된다. 농약피해분쟁은 PLS 시행 이후 농약의 비산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갈등이 잦았다. 조정대상은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피해를 본 경우,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농약을 사용했음에도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방제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 등이다.

■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신고제 도입
7월5일부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리점, 지역농협 등이 신규 판매·중고거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구매자에게 생산연도와 규격 등 제원과 판매이력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생산과 유통, 폐기 등의 이력 관리에도 활용된다.

■ 노후부담 다소 경감
1월1일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4만6350원(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으로 인상된다. 기존보다 1350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인상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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