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 결과, 동물복지 향상에 공감대

농어촌(41.1%)이 도시(35.5%)보다 반려동물을 더 많이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전국 17개 시도 20~69세 성인남녀 2000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동물복지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비율은 23.9%이던 것이 지난해 36.2%로 1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별로는 월 100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은 등 가구소득과 반려동물 양육률이 비례하는 양상을 어웨어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개는 60대, 고양이는 20대와 30대에서 기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택 형태별로는 개는 단독주택이 76.5%로 가장 높았으며, 고양이는 아파트·주상복합이 36.5%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등록비·세금부과가 양육자 책임강화에 효과적
동물학대 방지 위해 ‘처벌강화’ 1순위로 꼽아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은 법적근거로 유의미

등록비·세금부과에 긍정적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비율은 70.7%였다. 농어촌이 61.5%로 도시 72.1%보다 10.6%p 낮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90.9%인 반면, 농림어업은 20.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려묘 양육자 중 등록대상으로 반려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23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응답은 82.5%나 됐다.

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이 부족해서’가 76.8%,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서’ 38.4%,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 26.6%,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 팔 수 있어서’ 22.7% 순이었다.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펫샵 등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76.7%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96.4%나 됐으며, 연간 등록비 또는 세금부과가 양육자 책임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질문에는 63.9%였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관리, 보호소 개선’이 71.5%, ‘동물학대 방지, 구조’ 51.8%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제 도입에 대해선 동의응답이 91.8%였다.

농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0.6%였으며, 농어촌이 도시보다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조금 높았다. 지원사업이 유기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비율은 87.4%였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69.5%가 동물학대자의 처벌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동물소유자의 의무 강화,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물과 사료를 최소한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91.2%나 됐고,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둬 사육하는 것도 법적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86.1%였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94.3%가 찬성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5일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5일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복지 제도개선 요구 증가
어웨어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강조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고, 제도개선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 동물 유기와 학대 방지, 야생동물 복지 개선과 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됐지만 질병이나 상해를 입기 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영양과 주거환경, 예방과 치료 등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동물에게 제공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은 지인에게서 무료로 입양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정기적 등록 갱신을 의무화하고 소액이라도 등록비를 부과하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비용이 부과돼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은 효과를 기대했다. 등록률이 정체상태인 건 지자체가 한정된 인력등록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들어, 국가가 인식표를 배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부착을 의무화하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면서 유실 시 소유자 반환율을 높일 수 있을 걸로 어웨어는 예상했다.

농식품부의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불필요한 번식으로 인한 유실, 유기와 관리부실로 방치되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에 이 사업의 지원 확대와 동물등록 유도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발의로 2021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어웨어는 동물의 적정한 돌봄·관리 의무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