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서 주재료 수급에 어려움 커 자진 포기

강릉한과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자진 포기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강릉한과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자진 포기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리적표시 제75호 ‘강릉한과’의 등록이 취소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강릉한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1월3일자로 공고했다.

취소사유는 등록자인 강릉한과 영농조합법인이 생산계획 이행의 곤란함으로 자진 포기한 것이다. 강릉한과는 2011년 지리적표시에 등록돼 55.1톤을 매년 생산하기로 돼 있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에 등록되면 매년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가 원재료를 강릉에서 다 조달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이 컸다. 한과를 계속 생산하지만 지리적표시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지리적표시제는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취소된 강릉한과는 주재료인 쌀과 엿기름 등을 강릉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커 등록을 자진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에서 원재료를 모두 수급해야 하는 것 때문에 지리적표시제는 대부분 농수산물이 등록돼 있다. 그래서 가공품은 대대로 내려져 오는 생산방식 위주로 등록하는 등의 보다 유연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강릉한과도 발효기술, 반죽과 꽈리치기 등 전통적인 과줄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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