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획 -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계획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 확보돼 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 확보돼 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19억9000만원 예산 편성…여성농업인 9000명 혜택
운동처방·식단관리·안전작업요령 등 차별화…명칭변경 필요성도

2022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3년에도 이어진다.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9억9000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비로 90%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부담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아 본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전국 11개 시·군에서 경기 김포, 강원 홍천, 충북 진천, 충남 공주, 전북 익산·김제(통합), 전남 해남, 경북 포항, 경남 김해·함안(통합), 제주 서귀포에서 공모를 통해 근골격계·심혈관계·골절손상위험도·폐활량·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1953년생 1월1일~1972년 12월31일 출생자 중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우미옥 사무관은 “시범사업의 종합적 사업결과는 1월 말 나올 예정이고, 확보된 데이터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확정된 만큼 인원은 9000명이 대상이되, 도(道)별로 1곳에 선정된 기관에서 1000명을 맡아 하던 것에서 2~3곳으로 기관마다 500명 전후로 세분화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명시됨에 따라 2019년 실시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2022년에 돼서야 실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9년과 2020년 전국 10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이 사업의 근거는 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률이 더 높다는 점에 근거한다. 여성농업인은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농약 등의 중독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시급한 것이 명칭의 변경문제다. 객관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특혜 시비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질 않으면서 매번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을뿐더러 농업계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다.

건강검진도 포함돼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여성농업인이 중증질환으로 병세가 커지는 걸 막아 사회적 비용 경감에 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체조 습득, 각종 성인질환을 유발하는 나트륨 줄이기 식단관리, 각종 야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실습, 농약중독을 막기 위한 보호구 착용과 작업 후 요령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에 만족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의 핵심인력이지만 가장 소외되고 혹독한 환경에 처한 여성농업인에게 최소한 그리고 유일한 건강관리서비스로 향후 정식사업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총괄운영한 노동환경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인 농촌의 여성에게 촘촘한 안전망으로 제역할을 하고,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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