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 2023년 달라지는 여성·복지·건강정책

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를 세는 문화로 바뀐다. (사진출처: 법제처)
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를 세는 문화로 바뀐다. (사진출처: 법제처)

■만 나이로 통일
앞으로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공포돼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가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 부처와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스토킹방지 법률안 시행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스토킹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률 심사 과정에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정부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과 스토킹 등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15억 원을 신규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한다.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가량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2021년부터 추진했다. 또한 기술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될 ‘소비기한 연구센터’도 문을 열었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고, 빵류·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소비기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정보가 담겨있는 교육‧홍보채널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개설하는 등 소비기한 인식 확대에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해나간다.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보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등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대규모 접종과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와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어르신 맞춤 서비스 강화
정부는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활력을 위해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3만 개에서 27만 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인의 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확충하고, 요양시설 6000곳에 CCTV를 설치한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은 8곳을 신축하며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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