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의결되면 내년 7월1일부터 대구 소속

군위군에 조성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출처:경상북도)
군위군에 조성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출처:경상북도)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됐다.  대구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군위군이 받아들이면서 내건 조건이었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에는 올해 5월1일 시행, 12월31일 인수인계, 공무원 소속 변경 등을 12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과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며 “통합신공항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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