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농업당국의 조속한 지원책 요구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가 소유(국유)와 지자체 소유(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 농외 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와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열악한 소득에 제약을 받아온 농민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와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농외소득이 활성화돼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의 대부 신청이 있을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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