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이슈 - 영농형태양광 법률안 공청회에서 본 입법방향

영농형태양광은 일반태양광보다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익이 크지 않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일반태양광보다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익이 크지 않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은 2030년까지 국내 전체 전력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정한 정책과 맞물리며 유력한 발전원으로 급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공급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GW(누적)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를 열어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상정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위성곤 의원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빛 - 농사 지으면서 농외소득 올리고 재생에너지 확보
그림자 - 농지 훼손 불가피하고 일부 농업인 이익 독점 우려
과제 -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적정기간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영농형태양광으로 생산감소율은 20% 내외며, 시설설치 융자지원 시범사업 도입 후 전국 21곳에 지원했다. 확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농지사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논의 중이고, 작년 12월 관계부처 협의 때 법률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농업인단체, 전문가와 함께 한 협의회 때 우량농지 보전과 초기에 농업진흥구역 밖에 허용해도 나중에 이를 허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품목별 감소율과 재배기법을 개발해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안전한 농작업 설치기준 R&D 과제는 올해 말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상농지를 농업진흥구역에 허용할 것인지, 추진주체를 농업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등 쟁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인 발전용량 제한·농사짓는 농업인으로 한정
본인 논 649평에 태양광을 설치한 전남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은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업인 중심이라는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문 조합장은 “영농형태양광만 허가해 무분별한 농지 손실을 막고, 곡물자급률 목표와 연계해 150ha 농지는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 영농행위를 하는 농업인만 설치하도록 허가를 제한하고, 매년 영농사실 조사로 중단 농가는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수익만 추구하는 사업자는 배제하고 1인 발전용량도 제한해 대농이 아닌 전체농민의 소득 보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은 식량안보, 사회적, 환경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위원은 “일반영농보다 영농시간이 연장돼 경영비 상승과 농작업 주의가 필요하고, 다른 태양광보다 설치공간은 70% 내외, 비용은 35% 내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차농은 생산성 감소와 경영비가 증대되므로 수익을 분배토록 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 생태계를 유지 관리할 수 있지만 경관으로서의 농촌다움을 헤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이종원 교수는 법률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년 또는 23년으로 정한 승인기간 중 농지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농지보존과 환경훼손 복구를 위해 해당사업 취소 또는 승인기간이 끝났을 때 폐기물 처리와 농지 원상복구 조항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훼손 불가피·밭농업 생산 저하 우려
반면 반대의견도 분명하다. 한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은 태양광 설치로 농가소득이 증가해도 농촌경제 발전과 농민 삶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사무총장은 “농민이 직접 운영해도 하자가 발생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를 불러 수리하거나 관리를 아예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수익은 업체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농지훼손이 불가피하다. 키 낮은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하지 않아도 직불금과 영농형태양광 수익, 자경 인정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노리는 가짜농민들이 득세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도 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만 적용하도록 하지만 비농업진흥구역 농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기반정비율이 높은 논이 대다수라 밭 잠식 가속화가 우려된다. 자칫 밭농업 기계화와 스마트팜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고령농업인의 은퇴도 늦어져 청년농업인 유입을 저해할 수 있고, 임차농가가 51%에 이르는 현실에서 영농형태양광 확산은 임차농지 공급 축소로 이어져 이들의 소득감소도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7개 특화지구 중 재생에너지지구와 제정안의 태양광 발전지구와 충돌할 우려도 최 실장은 제기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사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근거가 부족해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시절부터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농촌에 난개발 논란을 유발시킨 태양광에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동력을 얻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월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위원은 “태양광으로 훼손된 농지가 1만6800ha로 여의도의 36배나 된다. 산지농지도 5184ha가 훼손됐다. 농촌의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터전인 농지가 훼손된 건데 이번 정부에서도 할 거냐”고 따져물었다. 정황근 장관은 “우량한 농지는 절대 보존해야 된다는 게 제 강한 의지”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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