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 위험노출 많은 농업․농촌은 안전사각지대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에 비해 환경적, 생물․화학적, 인간공학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안전․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는 이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쪼그려 앉은 불편한 자세로 마늘 수확작업을 하는 농촌여성들)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에 비해 환경적, 생물․화학적, 인간공학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안전․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는 이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쪼그려 앉은 불편한 자세로 마늘 수확작업을 하는 농촌여성들)

농업취업자 29.2%만 업무관련 건강․안전정보 접해
농업인 건강문제, 일반취업자보다 업무관련성 높아
농진청, 농업취업자․일반취업자 근로환경 비교분석

더위와 추위에서 일하는 농민들
농업취업자가 일반취업자에 비해 다양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지만 농업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만 업무와 관련된 안전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6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받아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을 비교 분석한 결과, 농업취업자는 환경적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등에 노출돼 있지만 일반취업자(69.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2%만 업무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농업취업자는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42%)’, ‘실내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30%)’,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26.7%)’ 등 환경적 위험이 일반취업자(각각 13.8%, 12.5%, 22.4%)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 가루, 먼지 등의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등 생물․화학적 위험에 근무시간의 1/4이상 노출된다는 농업취업자의 비율도 각각 18.4%와 10.3%로 일반취업자보다 더 높았다.

‘반복적인 손․팔 동작(81%)’, ‘계속 서있는 자세(87.4%)’,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65.6%)’,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66.6%)’ 등 인간공학적 위험도 농업취업자들이 일반취업자(각각 60.9%, 64%, 30.1%, 36.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인 58% “주6일 이상 근무”
‘주6일 이상 근무한다’는 농업취업자 비율이 58.2%에 달해 일반취업자(26.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농업취업자(52.1%)가 일반취업자(80.4%)보다 낮고, 야근이나 하루에 10시간 초과근무 하는 비율도 낮지만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농업취업자가 더 많았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노동 특성상 농업취업자의 건강은 일반취업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문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요통 비율은 농업취업자가 89.2%로 일반취업자(76.5%)보다 높았으며, 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상지근육통 비율(90.3%>82.8%)도 더 높았다.

하지근육통(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업취업자가 90.2%로 일반취업자(76.3%)에 비해 높았고, 전신피로(87.9%>85.1%)도 농업취업자가 더 높았다.

아플 때 일한 경험은 농업취업자가 23.1%로 일반취업자의 16.3%보다 높았으나, 아플 때 7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는 농업취업자가 더 적었다. 다만, 아플 때 7일 이상 일한 경우는 농업취업자가 일반취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농촌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일반산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올 1월부터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고용인의 안전의무를 강화했다.

하지만 일반산업은 근로감독관이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법인의 70%에 달하는 농업 현실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2015년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고, 올 9월 현재 보험가입자는 86만743명으로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3.5%에 달한다.

농사짓느라 골병...“아파도 일해야지 어쩌겠어”
안전 사각지대 농업분야 재해예방 지원 강화해야

일반취업자와 농업취업자의 근로환경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한 농진청 김경란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올 6월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규정이 신설됐고, 농촌진흥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규정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지도,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 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농업 근로환경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농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했다.

그는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고 김 팀장은 강조했다. 이에 취업자 근로환경 비교 연구를 통해 농업노동 환경 특성이 타 직업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농업분야 산재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향후 농가 고용구조, 근로관계, 성별․연령별 등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더 면밀한 농업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하겠다”면서 “이러한 지표가 농업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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