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에 출석한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미래농업 발전 저해하는 농업 고사법안”
김대기 비서실장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돼 국민 모두가 막아야”
정황근 장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부작용 명약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 농식품부 장관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집중포화에 나섰다.

먼저 지난달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발언수위 강도를 높였다.

같은 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도 태국의 예를 들며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면서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추측된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정황근 장관도 우려의 뜻을 강력히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격리요건을 충족한 11번의 상황에서 정부는 10번을 격리했다. 만약에 5번만 격리를 했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질 않았다”면서 “쌀 가격은 정부가 보장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고, 큰 부작용이 발생할 건 명약관화할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쌀산업 보호조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이 피해를 본 다음에야 이번 격리처럼 1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대신 일정이상 공급과잉이나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시장격리해 가격폭락을 방지하자는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라 농해수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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