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국으로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중단 청구해야

▲ 28일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일본이 내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피해당사국으로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권고가 이어졌다.

2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계획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민주당은 대응단을 꾸리고 그린피스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방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 저지여론이 커지도록 하고,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던컨 커리 변호사 “日 환경영향평가 거부시 잠정조치 청구 근거될 것’
이정수 사무총장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곧 식량안보를 무너뜨리는 행위”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로 35년여 동안 해양과 핵 폐기물, 핵 안전 문제를 다뤄온 던컨 커리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의하면 일본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한국 등 주변국과 공유해 예상 피해 범위를 인접국과 논의해야 한다. 커리 변호사는 “일본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 평가만 진행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 피해 영향 평가를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건을 중재재판에 회부해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신청하고, 잠정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국제해양재판소가 잠정조치 청구를 받아들이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도 마찬가지로 “잠정조치 청구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가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도 1990년대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유럽, 미국,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 있다”면서 “정부가 당사자로서 국제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하고, 더 나아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주변국과 협업을 통해 일본 기시다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각계의견이 한목소리로 나왔다.

국제통상법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2018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WTO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의 제소가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연구, 정보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은 명확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곧 우리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정성기 어촌관리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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