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을 자동으로 정부가 매입하는(시장격리) 내용이 담겼으며,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에 따라 시장격리가 결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으며, 실제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정곡 20kg에 4만1185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5% 폭락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매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주장해왔으며, 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의 안정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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