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4900만원 피해 발생…복구금액만 195억8900만원에 달해

▲ 신영재 홍천군수(사진 왼쪽)는 지난 8월30일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강원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국도·지방도 유실 28건, 하천 88건, 산사태 22건, 소규모시설 50건, 주택피해 15건 등 총 73억49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금액은 195억8900만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 원을 넘어 추가 선포됐다. 

앞서 정부는 8월22일 강원도 내에서 횡성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시 홍천군은 산사태 등의 피해 집계에 어려움이 있어 선포 기준에 미달됐으나 이후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집계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8월30일 국회를 방문, 유상범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등 30개의 간접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돼 다행"이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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