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공개입찰 시 접경지역 농어민에게 가산점 부여” 대안 제시

▲ 국방부는 지난해 군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해 그 대책으로 공개입찰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군납농가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격리장병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그 원인을 농산물 조달체계로 지목하고 접경지역 농·수·축협 군납조합의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50년간 군납 농산물을 책임지던 농가와 군납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은 즉각 반발하며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국방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조규용 전국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농가가 직접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을 대신해 수입산 가공식품들이 군 장병들에게 급식되고 있다”며, “현행 군 급식제도가 유지될 경우 군납 농가와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부실급식 초래로 일선 부대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식자재를 군납하던 접경지역의 농어민이 입을 타격과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유입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개입찰 방식을 고수하자 국회에서도 이를 두고 날선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일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하면 국가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경쟁입찰 시 접경지역 농어업인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별공급체계를 만드는 등 접경지역 농어민 보호에 국방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접경지역 농어민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접경지역 농어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육군본부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영내자를 위한 급식이 영외자 급식에 사용되며 장병 급식 식자재가 부실해졌던 내부 문제를 수의계약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감사원 육군본부 정기감사에서는 2017년~2020년 4년동안 약 684억여 원의 장병 급식비가 장교, 부사관 등 간부의 급식에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송 의원은 “군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납 식자재의 계획생산 및 안정조달이 필요하다”며 “식자재 계획생산은 수의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경쟁입찰이라는 새로운 제도에서도 안정조달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에 학교급식법이 있듯이 군에도 장병의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하부대까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청년 장병 급식문제에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