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문가 인터뷰-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연구소 이윤근 소장

1988년 원진레이온의 노동자들에게서 이황화탄소에 의한 직업병이 발생한 걸 계기로 세워진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은 직업병을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업병 환자들의 복지와 예방, 치료와 연구를 목적으로 세워진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주요사항을 관리하게 됐다.

▲ 이윤근 소장은 14개 검진기관에서 양이 아닌 질적측면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검진기관 지정 위해 14곳으로 추려…11월까지 검진 종료
차별화된 심폐소생술·건강체조·식단관리 등 예방교육이 차별점

-재단이 맡은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진단 관리센터(이하 센터)를 구축해 자문단과 행정·관리·교육·전산·지원팀 등을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이 사업의 세부사항을 관리하고 결과의 평가도 맡게 됐다. 11개 시·군에 14개 검진기관의 지정을 마쳐 7월부터 검진이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다. 센터가 검진기관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매뉴얼을 제작해 운영토록 지도하는 한편, 의사와 간호사, 관련인원의 교육도 맡았다. 정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있으며, 별도로 상담센터도 있다.

앞으로 90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얻어진 검진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촌진흥청과 농업안전보건센터와 공유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농업인, 더 나아가 전체 농업인 대상의 건강검진으로 확장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2018년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1조3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인정받고 법적으로 그걸 보장한 것이다. 올해에서야 시작된 건 여성농업인에게만 특혜를 줘야 하느냐는 다소 단견적인 목소리가 발목을 잡으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확실한 건 2019~2020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진 효과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 협의까지 마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법으로 명시돼 있고 그 효과성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받은 만큼 시범사업 이후 당연히 본사업으로 확정돼야 한다. 검진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미한 수준에서 치료할 수 있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비용이 절감돼 사회적비용 경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진기관은 어떻게 선정됐나?
당초 20개 병원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14개 검진기관이 지정을 받았다. 경기도 김포는 2곳, 강원 홍천 2곳, 충북 진천 1곳, 충남 공주 2곳, 전북 익산·김제(통합신청) 2곳, 전남 해남 1곳, 경북 포항 1곳, 경남 김해·함안(통합신청) 2곳, 제주 서귀포 1곳 등이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는 의료혜택이 열악한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해당지역의 검진기관을 지정하려 했지만 일정한 수준의 검진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도시지역 의료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강원 홍천은 인근 춘천의 병원 2곳을 지정했고, 충남 공주도 대전선병원이 선종됐으며, 경남 함안은 인근 창원의 삼성병원이 지정됐다. 최대한 여성농업인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 의료혜택이 사각지대인 농촌의 여성에게 촘촘한 안전망으로 제역할을 하고,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검진대상자는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선정했다. 90%가 국비지원이고, 10%가 자부담인데 그것도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거의 대다수다. 물론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상자는 검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해 예약 후 검진을 받게 된다. 9월에 1차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000명 내외가 검진을 마쳤다. 11월까지 모든 검진을 마칠 예정이다.

검진 전에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일반적인 검진보다 훨씬 많은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꼼꼼히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자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검진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얻은 피드백은 주로 보통은 1~2분 내외로 의사 잠깐 봤었는데 문진 작성에만 20분 이상 걸릴 정도다. 농약중독 예방을 위해 방제복 착용을 권고하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비한 저염식단과 심폐소생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교육도 이뤄진다는 점은 특수건강검진의 가장 차별화된 점이다.

검진기관은 하루에 많아야 10명 이내로 하고 있다. 보통 검진은 의료기관 스케줄에 맞춰 하루에 수십명이 한꺼번에 이뤄져 수박겉핥기 수준인 것에 반해 피검자를 우선하는 검진이라 자부할 수 있다. 다만 내시경 검사나 CT와 MRI 검사를 기대했는데 그게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검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홍보도 이뤄지면 해소될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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