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개물림 사고도 빈번히 발생해 그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고, 지난해에는 남양주의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기도 했다. 이런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매년 2천 건 이상 된다고 한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반려동물 관리 소홀이 원인이지만 견주 처벌과 가해 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안전조치를 안 해 개물림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맹견은 10일 이내의 격리조치에 불과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선고가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견주의 책임과 가해 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최대 14년형이 선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규정이 없는데, 견주 책임과 함께 맹견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접수받은 결과,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10건을 ‘국민제안 TOP10’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반려동물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만큼 반복되는 이번 제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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