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존권 외면한 정책이라며 축산단체 일제히 반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수입축산물의 무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즉각 반발하며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6월 기준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이 6%대로 치솟자 8일 수입산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2500톤에 할당관세 0%, 즉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무관세가 적용된 돼지고기도 이번에 삼겹살 2만 톤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축산단체들은 반(反)축산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이 일정 수량 내에서 수입될 때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수입될 경우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8%의 가격하락 효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국제 육류가격과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실제 물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무관세 적용을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정부대책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을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판단해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주권과 국민건강을 포기한 것”이라며 “사룟값 폭등의 근본대책은 뒷전인 채 이전 정부의 폐단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축산물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이미 30% 이상 폭등했고, 물가상승분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한데도 무관세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오직 수입·유통업자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소, 돼지, 닭농가를 사지로 모든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의 전면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이를 묵살할 경우 대규모 투쟁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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