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농산물가공기계 검정제도

▲ 농외소득 창출과 지역농산물 활용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기계에 대한 검정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11종 검정
품질은 높이고 농가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

2010년부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난해까지 전국에 96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로컬푸드, 농촌융복합 활성화 지원 등의 이유로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이자 농업인의 가공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높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50%씩 56억 원을 지원한다. 2년간 1곳당 10억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1년차 4억 원, 2년차 6억 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11종 농산물가공기계 검정대상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전국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쓰이는 주요 가공기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가공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제도가 없다 보니 업체가 제시한 성능과 실제 능력에 차이가 크거나 안전상 품질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거기다 검정제도 시행으로 가공기계 개발과 보급, 그리고 수출을 촉진시키고, 농업인 입장에서도 사용정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농진원의 검정을 받은 가공기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을 내놨다. 올해 검정대상은 과립기·제환기·착유기·추출기·살균기·착즙기·분쇄기·혼합기·포장기·건조기·세척기 등 11종이다. 내년에는 곡물볶음기와 충전기가 대상이며, 향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정은 크게 ▲시간당 처리량 ▲기계별 성능평가 요소 ▲사용자 안전구조 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착유기는 착유 상승온도와 수율, 추출기는 추출에 도달하는 시간, 살균기는 온도와 지속시간, 착즙기는 착즙률, 혼합기는 혼합비, 포장기는 불량률 등을 검사한다.

▲ 올해 검정대상인 농산물가공기계는 11종이다.

제도 안착으로 기술발전 유도
검정제도의 법적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있다. ‘농업기계는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명시하고 있다. 농업기계에는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도 포함되는데 올해 11종에 대한 검정을 시작으로 전 가공기계가 검정을 받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농진원은 검정제도가 안착되면 각 모델별로 객관적인 성능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발전이 원활해지고, 향후 다양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에도 포함되기 용이하고 무엇보다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단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정 신청과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 걸까? 우선 업체(민원인)가 신청서와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작성해 제출해 접수한 다음 제품을 입고하게 된다. 농진원은 검정일정과 수수료를 산정해 일정을 짜고, 업체에 이 내용을 알리게 된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검정을 진행하게 되고, 검정성적 확인 후 승인을 받게 된다.

농진원은 의무검정 대상의 농기계 검정과 안전점검, 사후점검 등으로 품질을 높여 농업인 불만을 크게 낮춘 바 있다. 이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비파괴선별기 정기검정과 스마트 ICT 기자재 검정으로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왔고, 이번 농산물가공기계 검정제도 역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경영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