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26.6%에 머물러

▲ 지난 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방선거에 진출하는 여성후보를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교육위원을 포함해 여성당선자 비율은 26.6%에 머물렀다. 여성당선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단체장 3.5%, 교육감 11.8%, 광역의원 19.4%, 기초의원 30.8%였고 교육의원과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여성의무공천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구·시·군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1.7%, 25.3%, 30.8%까지 증가한 점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 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이는 단체장에겐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맹점으로 여성 광역단체장은 당선자는커녕 후보자도 나오지 못했다. 결국 제도적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무공천조항 적용되지 않은 단체장, 여성후보에게 불리
기초단체장 여성후보자 10% 의무공천할당제 추진도 필요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주축인 한국여성의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의 56.6%가 여성 지방의원의 수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정당의 지역구 여성지방의원 의무공천 30% 규정에 대해선 유권자의 55.5%가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한국여성의정 신명 상임대표는 “의회에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자리수에 불과한 단체장에 대한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정은 지난 선거에서 여성당선자가 3.5%에 불과했던 기초단체장은 10% 의무공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6항 신설을 주장했다. 또한 여성후보자를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공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이 전임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자치구·시·군에 추천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자의 가산점 부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대부분 정당은 자율적으로 가산점 비율을 10~20%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공정 경선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가산점 부여에도 반대한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됐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후보자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는 가산점 비율을 정당에게 자율로 맡기는 대신 법제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인 셈이다.

이외에도 여성정치 발전비 사용도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8조에는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오로지 여성후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정치 발전이라 함은 여성정책 공모, 정책연구용역, 통계개발 등을 이른다. 그리고 정당도 성평등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성인지적 정당문화 조성과 운영에 있어 여성의원을 늘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구체화하며,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교육, 지원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고 한국여성의정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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