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자가·연구용 수입종자 품종명․수량 신고 의무화

사과·배 등의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무병화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병화인증제도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 생산·보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무병화묘는 어린 식물체를 열처리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된 배지에서 생장점을 조직배양으로 생산한다.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은 먼저,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줄 계획이다.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 보증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무병묘와 감염묘의 수량·품질을 비교시험한 결과, 무병묘가 과실 수는 17% 더 많고, 상품성 있는 과실 생산도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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