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고 사용기간과 범위도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하면 임신·출산 지원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40만 원 늘어나며,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사용범위도 현행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쓸 수 있던 것이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이 가능해진다. 

OECD 최저수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이 같은 정부의 출산장려제도가 임신가정에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 지금의 인구감소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경제 침체 등에 따른 결혼과 임신 기피, 양육과 교육 부담, 그 이전에 취업난과 막대한 결혼비용 등 자녀 출산을 위한 불리한 제반 여건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은 심각성이 더해 임신·출산지원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수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출산정책의 면밀한 재분석과 대대적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에게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떤 공약들이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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