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과목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

올해 처음으로 2급 치유농업사 자격 1차 시험이 20일 시행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전국 11개 양성교육기관의 치유농업사 양성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총 142시간 중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총 3개 과목이며, 각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내년 1월 8일에 시행된다. 2차 시험은 약술 및 논술형 시험으로 치유농업사 운영 실무 등 치유농업사 역할의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한다.

최종합격한 인원은 내년 2월 중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자격증 신청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치유농업법령에 따라 치유농업 업무를 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배치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치유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업무와 치유프로그램의 개발 및 농장 운영, 치유농장·요양원·컨설팅 회사에서 치유농업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첫 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자격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면서 “배출되는 치유농업사는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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