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많은 빚이 남은 경우의 합리적 상속방법은?

<Q> 유산으로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때문에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상속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그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합리적인 상속재산 정리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이두언 변호사

<A>사례와 같이 유산으로 빚만 물려받게 된 경우 유족들은 여러 고민 끝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한정승인으로는 상속인들의 책임의 한도가 정하여질 뿐, 상속채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를 거쳐, 상속채무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이러한 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청산절차에서 순위에 맞지 않는 변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제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 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채권자 등이 변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파산선고결정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한정승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유족들은 상속재산 청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순위에 어긋난 변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라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분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는 개인파산절차에 준하여 처리가 되며, 신청서 접수 시 부터 3~4개월 내에 파산선고결정이 이루어지며,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채무를 확정하고 배당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상속인들은 특별히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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