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인력 수요조차 파악 못해…계절근로제 전면 개편부터

▲ 심화되는 농촌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선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3개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TF 구성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농어촌인력 문제가 “다부처간의 연계·협력 없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2000년 400만 명이던 농가인구는 2020년 230만 명으로 24% 감소했으며,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에서 42%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현재 농어업은 외국인 근로자 도움 없이 경영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법무부가 총괄해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배정된 인원 4917명중 단 한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 최장 4년 10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는 배정인원 6400명 중 21.7%인 1388명만이 입국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의존성을 낮춰갈 농민양성의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농촌인력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파악돼 있지 않고, “농촌의 연간 인력수요와 실제 공급인력 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게 농식품부의 답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농업인력육성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농업·농촌 인력 육성의 중장기 종합 계획 부재를 지적했지만 농식품부는 최근에야 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법무부, 고용노동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농식품부)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법무부) ▲실업수당과 농어업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고용노동부) 등을 제기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막는 제도의 개선 목소리도 있다. 현재 고용허가노제와 계절근로제는 연중, 최소 3개월, 5개월 고용을 전제해 일용근로자 고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현실에서 3개월 미만 임시근로자 고용 논의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미 불법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계절근로제의 취업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고, 일일 또는 1~2개월 단기 근로자 고용도 허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