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 인력양성 범위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농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한농대의 인력양성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가정책수립과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한농대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해 오는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농어업분야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농대 김양식 학장은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신토불이와 수출농어업의 명실상부한 최정예 농수산 인력 양성의 메카라는 명성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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