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 시 합의금과 형사처벌 불가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의 무단증식, 판매 등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의 신품종보호제도에 대해 바로 알고 작물을 재배할 것을 도내 농업인들에 당부했다.

세계는 경쟁력 있는 신품종의 개발과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종자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육종가의 권리 보호와 종자산업 육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했고, 2002년 국제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했다.

30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타지역에서 블루베리를 무단으로 자가증식한 농가가 묘목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묘목 값보다 비싼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재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품종 종자(씨앗, 묘목, 종균)의 자가 증식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씨앗은 적법한 종자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과수·화훼 묘목은 실시권이 있는 묘목 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품종보호출원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 국제경쟁력이 높고 전남도에서 재배하기 좋은 우수품종을 육성,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목별 품종으로는 벼는 ‘새청무’, 동부는 ‘옥당’, 골드키위는 ‘해금’, 꾸지뽕은 ‘대품’ 등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25개 작목에 대해 172품종을 개발·보급했고, 현재 벼, 동부, 버섯, 양파, 수국, 차나무, 키위, 유자, 석류, 비파 등 16개 작목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숙주 연구협력팀장은 “앞으로 품종보호제도와 권리 침해 등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국립종자원과 협력하고 특히 우리 도 육성 품종보호와 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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