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그간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민원해소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자격도 확대했다.

아울러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했다.  

2022년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나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동 개편사항을 참고해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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